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오늘 뉴스터치는 의문의 여성이 벌인 절도행각으로 시작합니다. <br><br>그제 밤 12시쯤 전남 여수에 있는 여성용 옷가게 내부입니다. <br><br>여성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옷을 고르고 있는데요. 쪼그려 앉아 옷을 꺼내다 엉덩방아를 찧기도 합니다. <br> <br>45살 조모 씨가 영업이 끝난 옷가게에 몰래 들어가 옷을 훔치는 장면인데요.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이 조 씨를 잡고 보니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습니다. <br><br>[신승호 / 전남여수경찰서 강력5팀장] <br>"경보가 울린 건 알았는데 5분 정도 있으면 경비업체가 오겠지 했는데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. 걸어 나오다 입구에서… " <br><br>조 씨의 가방에서는 훔친 옷뿐만 아니라 여성 가발까지 나왔는데요. 헌 옷 수거함에서 주운 원피스와 구두로 여장을 한 채 범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지난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190만 원어치 옷을 훔쳤는데요. 경찰 조사에서 그저 여성 옷을 입는 게 좋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 <br>조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까지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. <br><br>다음 소식은 금괴 보상금에 얽힌 이야기입니다. <br><br>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발견된 금괴 소식을, 어제 전해드렸는데요. 환경미화원 A씨가 쓰레기통에서 1kg짜리 금괴 7개, 시가 3억 5천만 원어치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A씨가 받는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요? <br><br>유실물법에 따라 만일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괴는 모두 A씨 소유가 됩니다. <br> <br>3억 5천만 원 어치 금괴를 모두 갖게된다는 뜻인데요. 반대로 주인이 나타나도 일정금액의 보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<br>현행법상 주인은 물건값의 5~20% 범위에서 보상금을 줘야 합니다. A씨는 적게는 1천 750만 원, 많게는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. <br><br>만약 금괴가 범죄에 연루됐거나 장물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. 범죄에 쓰인 물품은 국가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현재 경찰은 한국인 2명이 홍콩에서 금괴를 산 뒤 일본으로 가져가려다, 겁을 먹고 쓰레기통에 버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런 와중에 자신이 금괴 주인이라고 나선 한국인 남성이 금괴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데요. 세관은 남성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.